[속보] 법원, 22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중계 허가

입력 2026-07-21 16:45   수정 2026-07-21 17:14

[속보] 법원, 22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중계 허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영상을 공개한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혐의로 강철원 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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