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선택 시 주의…"팔찌·스티커형은 허가된 '의약외품' 아냐"

입력 2026-07-21 17:27  

모기기피제 선택 시 주의…"팔찌·스티커형은 허가된 '의약외품' 아냐"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다는 당부가 나왔다.

21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여름철 해외여행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공산품을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아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협회에 따르면 시중의 여행 감염병 정보는 대부분 성인 기준인 데다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는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모기기피제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만연하지만, 농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므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협회는 전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성분의 모기기피제는 농도 10% 이하가 생후 6개월 이상, 10∼30%가 만 12세 이상에 사용하게 돼 있고, 이카리딘 성분 제품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때는 어른이 손에 먼저 덜어서 아이에 발라주고, 한번 바르면 4∼5시간 유지되므로 4시간 이내에 덧바르지 않아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사용한다면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모기기피제를 나중에 바르면 된다.

협회는 "미국 자료에는 영유아에게 DEET 20∼30% 농도 제품을 권하는 내용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12세 미만에게 10% 이하가 기준"이라면서 "특히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제품은 허가된 모기기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습하고 더운 날씨에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가급적 끓인 물이나 개봉하지 않은 생수를 마시는 게 좋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일, 미리 잘라 놓은 과일, 생채소, 상온에 오래 둔 음식, 덜 익힌 어패류는 피해야 한다.

손 위생에 대해서는 노로바이러스는 알코올 손소독제가 잘 듣지 않으므로 비누를 이용해 물로 20초 이상 씻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 아이가 설사할 때, 로페라마이드 성분의 지사제를 먹이는 건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페라마이드 성분 지사제는 국내에서 '7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미국에서도 호흡 억제와 심장 이상 반응을 이유로 2세 미만에게는 금기하는 약이기 때문이다.

고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뎅기열이 의심된다면 해열제로 아세트아미노펜만 사용하고,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등 소염진통제는 쓰지 않는 게 좋다.

협회 측은 "귀국 후 아이에게 열이나 설사 등의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면 해외여행 이력을 미리 알려야 한다"면서 "이때 방문 국가와 기간, 모기 물림 및 동물 접촉 여부, 현지에서 섭취한 음식과 약 등을 정리해서 의사에 공유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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