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자들을 동원한 한 약대 교수 A씨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딸 B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인 B씨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대학원생인 제자들이 실험을 수행하게 했다. 이들은 연구 결과물도 대필했다.
A씨는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A씨는 연구원 개인에게 지급돼야 하는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계로써 학술대회·대학교·대학원 등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A씨가 제자들에게 연구를 시킨 뒤 이를 딸인 B씨가 한 것처럼 꾸며 심사위원들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A씨에 대한 사기죄도 인정됐다. 제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학부생이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A씨가 해당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사전 고지했다면 인건비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A씨는 B씨가 연구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연구 노트를 베끼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기각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