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길이 7.3m짜리 밍크고래가 걸려 잡혔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선장 60대 A씨가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된 사실을 확인해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다만 불법 포획이 금지돼 있어 혼획했을 경우, 해경의 처리확인서를 받아 수협을 통한 위탁 판매가 가능하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3m, 둘레 3m, 무게 약 3.2t의 수컷으로, 보호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해경은 금속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작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A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해당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원에 팔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