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래 지하주차장…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마련

입력 2026-07-27 15:12   수정 2026-07-27 15:13



도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시는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시설과 묶어 활용하는 입체·복합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도로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입체적 구조를 허용해왔다. 도로는 공공성과 장래 확장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로의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기준을 마련했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방식이다.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아래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공과 민간이 하나의 토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면서 남은 부지의 면적이 작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또 도로 공간은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 3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입체적 결정된 도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은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은 단절 없는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어 도시 공간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등 서울시의 주요 정비사업 과정에도 적용되고 주택공급 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안전·유지관리 체계를 완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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