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개발의 돌파구로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접경지역 발전을 앞당기자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부처,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정전협정 73주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분단 구조가 만든 한계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역량을 갖췄다"며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최근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의 물꼬가 열린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높일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핵심 제안은 평화경제특구를 통일부의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사업이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지원과 입주기업 보증·융자 등 금융 지원이 가능해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은 결국 앵커기업 유치에 달려 있다"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은 매우 의미 있는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동두천과 의정부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보다 저렴한 임대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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