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물건 수차례 봤다"…박수홍 형수, 결국 대법까지 간다

입력 2026-07-27 15:22   수정 2026-07-27 15:39

방송인 박수홍을 둘러싼 사생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법원 역시 벌금형을 유지했으나, 피고인인 형수 이 모 씨(54)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내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박수홍이 방송 활동을 하던 시기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허위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박수홍이 "형과 형수가 자신의 재산을 횡령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주장까지 덧붙여 비방을 이어간 혐의도 더해졌다.

법정에서 이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박수홍 자택에서 여성 물건을 수차례 목격했던 만큼 실제 동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존재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자구책이었을 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허위성을 자각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므로 성립 요건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언급들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단에 무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이 씨는 박수홍의 기획사 법인카드 2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해당 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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