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시는 도로의 경우 공공성과 장래 확장성, 지하매설물 관리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입체·복합화를 허용했다. 입체도로는 도로 공간 전체가 아니라 일정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설치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하나의 토지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토지가 나뉘어 잔여 부지 활용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로 연결도로가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도로 공간은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 3m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입체 결정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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