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성매매 시도 60대…미성년자 성관계 거부하자 '셀프 신고'

입력 2026-07-27 19:31  


채팅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청주의 거주지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B양(16)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주지까지 온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구를 불러 자신에게 욕설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집에서 나가라"면서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고, "성인 앱이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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