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아동 성범죄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입력 2026-07-28 13:55   수정 2026-07-28 14:29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최 전 의원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제작, 성판매 권유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피해자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거나 외국 국적 여성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이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의원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여죄 여부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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