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무주의 한 시장에서 상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40대가 구속됐다.
28일 전북 무주경찰서는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상인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6일 낮 12시 50분께 발생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여만에 무주의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체포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시장 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좌판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바로 옆 가게 상인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실제 동종 전과로 지난 4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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