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안 안건조정위 회부

입력 2026-07-29 13:11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곧바로 의결할 수 있다.

법사위는 29일 해당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건조정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대립하는 안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법안 심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2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 1명도 포함된다. 비교섭단체 몫은 조국혁신당에 배정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위원 3명과 조국혁신당 위원 1명이 찬성하면 개정안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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