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의 공식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스토킹 사건은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이 아니다"라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1심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고소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시 수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황정민과의 관계에 대해 팬으로 시작했으나 2023년 8월 황정민이 먼저 연락을 취해오며 사적 교류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하루에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황정민이 본인의 이름과 대표작을 활용한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디자인 실무를 담당했고, 소설 집필을 권유받아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글을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황정민이 사업 논의와 연락을 끊으면서 불거졌다는 게 A씨의 시각이다. A씨는 투입된 노동에 대한 대가와 관계 정리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황정민이 응답 없이 스토킹 범죄로 고소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이 사건은 현저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 성적 착취이며 동시에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며 "황정민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는 정서적 박탈감, 성적 수치심, 대가 없는 노동으로 인한 소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개한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는 2024년 10월 황정민이 먼저 걸어온 전화 통화라며, 해당 녹음 원본과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영화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황정민과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황정민과 A씨가 총 3차례 만났고, 육체적인 스킨십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엄밀히 얘기하면 첫 만남에도 스킨십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내가 지난 2년 동안 요구한 것은 오로지 황정민의 직접 해명이었다. 두 사람 관계의 실체적 진실은 관계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스토킹'이라는 절차적 사건 하나로 가릴 수 없으며, 파묻혀서도 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황정민은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민이 출연한 영화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 측도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A씨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으로 파트너사에 메일을 보내고 SNS에 비방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길 반복하는 등 업무방해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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