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법, 국회 소위 회부

입력 2026-07-31 07:57  


지난 4월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이 지난 29일 임시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앞두게 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 상실로 위기감이 고조되던 국내 의료관광 업계에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선상에 오른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계원 의원(등 12인)은 "특례 종료 이후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부가세 환급 특례 제도의 부재가 즉각적인 환자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제도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진행된 '서울 의료관광 정책 포럼'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특례 종료 이후 외국인 환자가 20~30%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로 국내 내수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 비중이 20~70%에 달하는 일부 대형 성형외과들의 타격이 크다.

의사회 측은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 가격 민감도가 높은 국가의 환자들에게 부가세 환급 여부는 핵심 선택 기준"이라며 "환급 제도가 사라지면서 실질 의료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인식돼 일본, 태국, 중국, 두바이 등 의료관광 경쟁국으로 환자가 대거 이동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준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K-성형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K-뷰티, 한류 콘텐츠가 결합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구축된 국가 전략 자산에 정부가 다시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글로벌 가격 경쟁력 확보와 시장의 투명한 관리를 가능케 하는 의료관광 생태계의 필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의료관광과 밀접하게 연관된 관련 업계 역시 이번 법안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정안 통과가 글로벌 관광객의 소비 진작과 K-의료관광 경쟁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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