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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상반기 취득세 징수율 45%

입력 2026-07-31 14:59  

인천시의 부동산 취득세 목표액과 징수액이 해마다 줄어 2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취득세 목표액은 2021년 2조 2484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이듬해까지 2조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3년 1조 8849억원으로 줄더니 올해는 2021년 대비 24.6% 감소한 1조 694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징수액도 덩달아 줄고 있다.

2021년 취득세 징수액이 2조 3275억원이었으나 이듬해 2조 1403억원으로 줄더니 지난해 1조 9639억원으로 내려앉았다. 2021년 징수액에 비해 15.6%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 징수액은 목표액 1조 6944억원의 45%인 7647억원만 걷혔다. 마이너스 징수율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인천시의 취득세 목표액에 따른 징수율은 2021년 103.5%, 2022년 104.4%,
2023년 100.5%, 2024년 95.9%, 2025년 106.4%, 2026년 45.1%(6월 기준)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인천지역 주택매매 거래자료에 따르면, 2021년 8만8059호가 거래됐으나 지난해는 4만2808호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인천지역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취득세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세 미신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추징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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