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52시간 제외

입력 2026-07-31 17:46   수정 2026-08-10 16:18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근무하는 고소득 전문직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는 8월 발의할 예정인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요건을 갖춘 소득 상위 3% 근로자는 주 52시간 상한과 초과근로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한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특구에서는 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연구개발 인력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전문직 파견도 첨단산업 업종 단위로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한다.

하지은/곽용희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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