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연구원(E-3)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3329명이다. E-3 비자는 국내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원을 위한 체류 자격이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연구유학(D-2-5)과 E-3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D-2-5 비자는 세계 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학부생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E-3 비자는 3년 이상 경력 요건을 완화해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와 우수 논문 저자가 경력 없이도 국내 연구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자 규제는 완화됐지만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전략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국 연구자를 검증하는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의 신원과 연구 이력, 기술 유출 위험성을 살펴보는 장치가 부족해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출입국·외국인청장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기술 안보를 전담으로 심사하는 조직이 없어 기술 유출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기술패권 경쟁이 대학 연구실과 기초연구 현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한국도 연구비자를 국가 안보 정책의 일부로 보고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국무부가 비자 심사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될 위험성을 검토해 민감 기술 분야 연구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영국은 학술기술승인제도(ATAS)를, 일본은 안보 관련 중요 기술 교육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류예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국제통상법 박사)는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 수출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구성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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