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검찰 내 일각의 시각을 비판했다.
추 지사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윤석열 개인이 깡패여서 검찰이 망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주의자들이 활용한 화력이 뛰어난 방패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나온 발언이다.
추 지사는 검찰 개혁과 해체가 국민에 의해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일부 검찰 원로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태의 배경에는 그간 누려온 기득권과 지위 상실에 대한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조직이 검찰청법을 악용해 내부 사단을 형성하고, 외부는 전관특혜를 매개로 대형 로펌과 유착하는 등 법조 카르텔과 부패 사슬을 유지해 온 "구조적 병폐 집단"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 퇴직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검찰동우회 측은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와 충분한 토론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률가 및 피해자 단체 등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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