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SRT가 오는 9월부터 KTX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행된다. 통합 이후 3년간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10% 낮아지고 좌석과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코레일과 SR은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했고, SR은 정부와 코레일이 각각 약 59%와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결합은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간이 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반영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우선 고속철도 산업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운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고 고시한다. 운임을 바꾸려면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운행 구간과 횟수 등 좌석 공급과 관련된 사업계획도 임의로 축소할 수 없다.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인가나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철도 사업 약관을 바꿀 때도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런 규제로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코레일과 SR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해 통합 이후 3년간 적용할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를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통합 KTX의 운임은 현재 SRT와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존 KTX 운임이 같은 노선의 SRT보다 약 10% 비싼 점을 고려해 더 낮은 쪽으로 맞춘 것이다.
좌석 공급은 전체 노선을 합쳐 주중 1만5000석 이상 늘어난다. 주말에는 1만7000석 이상 확대된다.
주중과 주말을 합산하면 좌석 공급은 약 6% 증가한다.
운행 횟수는 주중 평균 402회로 늘어난다. 현재보다 23회 많다.
주말 운행은 26회 증가한 457회가 될 전망이다.
KTX와 기존 SRT를 연결한 중련 열차도 운행한다.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좌석 수를 늘리기 위한 방식이다.
마일리지는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한다. 기존 KTX와 같은 기준이다. SRT에는 별도의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다.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 다른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두 부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심사는 공기업 간 기업결합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첫 사례다.
국토부는 사업 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양사 통합은 9월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운임 인하로 코레일의 적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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