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 개정…부작용 아무도 몰라"

입력 2026-08-03 11:31   수정 2026-08-03 13:5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후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굉장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요새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검찰뿐만 아니라 교정 상황, 범죄 예방과 출입국 관리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별로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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