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한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국민의힘, 청와대 찾아 촉구

입력 2026-08-03 14:00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이곳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이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으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었을 때,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인권을 끊어버린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시라"며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니냐. 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이냐.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촉구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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