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탄 미장착'·'美무인기 소동' 1군단장 직무배제

입력 2026-08-03 13:43   수정 2026-08-03 14:20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의 사건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 1군단은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 작전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말 육군 1군단은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위협 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하기도 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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