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협의 절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위에 정식으로 가맹자사업자단체 등록을 할 수 있다. 영세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담을 고려해 가입자 하한선은 30명으로 정했다.
등록 단체가 가맹계약이나 광고·판촉 행사 등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본사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88%인 34만여 곳이 가입 대상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입률이 10% 남짓한 단체가 전체 90% 가맹점의 기준을 흔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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