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새집을 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는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산 경우 기존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이는 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산 때는 지금처럼 3년의 처분 기한을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등록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재는 4년 또는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각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등록 말소된 매입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는 배제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은 절반만 적용받는다. 2028년에 팔면 양도세 중과세율의 절반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0%로 낮춘다. 2029년 이후 매각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올리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상생임대계약의 임대 기간을 채우면 계약이 끝난 뒤 언제 집을 팔더라도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계약이 끝난 뒤 1년 안에 집을 팔아야 혜택을 받는다. 1년이 지나 팔면 원칙대로 해당 주택에서 2년을 살아야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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