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근 땐 실거주 안 해도 최대 3년 '거주' 인정

입력 2026-08-03 18:00   수정 2026-08-04 00:57

이번 부동산세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가 아니라 보유, 즉 비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비거주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주택 장기 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양한 사정으로 보유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세 부담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취학, 직장,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기타 일곱 가지 사유에 한해 1년 이상 살던 집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 비거주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취학은 고교와 대학 진학에 한해 적용하고, 자녀의 초·중학교 진학을 위한 주거 이전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장을 바꾸거나 근무하는 곳을 옮길 때,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발병했을 때도 인정된다. 전학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만 가능하다. 해외 체류는 취학이나 근무상 사유로 해외에 거주해야 할 때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는 사례도 예외로 인정한다. 단 ‘동거봉양’일 때 즉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가구원 전부 혹은 일부가 합가할 경우에 한해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절반까지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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