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금 개편안은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막기 위해 서울 강남권의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정조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주용 1주택은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위 0.2%인 공시가 35억원(시가 약 50억원)부터 세금 부담이 급증하도록 한 데서 알 수 있다.
비거주용 1주택자 부담은 더 크다. 공시가격이 35억원으로 같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 인상폭은 거주 때는 두 배, 비거주 때는 네 배가량으로 크게 차이 난다.
양도세도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해 비거주 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늘린 것은 정부가 진작부터 예고한 그대로다. 비싼 주택일수록 세금 공제를 더 받아 더 많은 매매차익을 얻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 한도를 신설한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세제 개편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징벌적 세금 정책’에 박수를 보내는 이도 있겠지만, 과도한 세금 탓에 시장 기능이 더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실거주 중심의 세금 정책으로 임대 물량 감소가 지속될 수도 있다. 늘어난 세금의 상당액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좋은 집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게 최고의 대책이라는 것을 정부는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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