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아군 무인기 오인 소동 주장에 "사전에 1군단서 승인"

입력 2026-08-04 14:13  

합동참모본부가 아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와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합참은 해당 비행이 사전에 승인됐고 관련 부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4일 오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다"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무인기는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 무인기 비행을 계획한 것"이라며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승인이 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 500피트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며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작전수행 절차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육군시험평가단에서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하고 오전에 정상적으로 드론 비행이 1군단 상공에서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오후 4시 20분쯤 또다시 1군단 상공에서 드론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자, 1군단은 이것을 적군기로 오인하여 격추 직전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정말 우리 군이 언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너무나 절망적이고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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