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띄워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A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B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C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발혔다. A사 자회사의 전 사내이사 D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 등은 2017년 5월~7월 여러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총 3만221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방법으로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57억원으로 조사됐다. 200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A사는 운반하역기계와 기타기계류 및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무자본 M&A를 통해 2017년 3월 A사 최대주주의 지분 19.96%를 180억원에 인수했다. B씨는 A사 주식을 담보로 145억원의 대출을 받고,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며 재무적투자자(FI)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익금 확보,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해 시세조종 범행을 계획했다.
B씨는 D씨를 통해 C씨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C씨는 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3만22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12일에 1만4200원이던 A사의 주가(종가 기준)는 같은달 26일 2만100원으로 약 2주 만에 41.5% 급등했다. C씨는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였음에도 재차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 검찰청으로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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