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내 눈!"…상의 탈의+속옷 차림으로 폭풍 라이딩 '민폐'

입력 2026-08-04 17:31   수정 2026-08-04 17:40

상의를 벗은 채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구독자 8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는 '자전거 타다 만난 황당한 블랙박스 TOP 7 팬티는 너무하잖아'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속옷 차림으로 라이딩에 나선 남성의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구릿빛 피부를 노출하고 하의는 반바지가 아닌 팬티만 입은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심 및 다리 위를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유튜버는 "이 분과 관련된 영상 및 블랙박스 제보만 벌써 3~4건이 접수됐다"며 "아라뱃길부터 팔당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의 탈의까지는 그렇다 쳐도 최소한 바지는 제대로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를 목격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은 무슨 죄냐"고 강하게 꼬집었다.

상의를 벗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자전거 도로를 누비는 일명 '팬티 라이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가 너무 많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명백한 민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행위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 누리꾼은 "속옷 차림 라이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고 물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항목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과거 경범죄 처벌법 내 과다노출 규정은 '가려야 할 부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법 개정을 거쳐 처벌 대상이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로 구체화되었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공공연성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정립됐다. 이에 따라 단순 상의 탈의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공연음란이나 경범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법적 처벌 기준을 넘어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와 에티켓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불쾌감 사이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상의를 벗은 정도의 라이딩 행위에 대해서는 다소 용인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무더운 날씨에 상의를 탈의하고 타는 것 정도는 참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의 속옷 착용은 선을 넘었지만 상의 탈의까지 무조건 문제 삼는 것은 야박하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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