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언급했다. 특히 45%(과세표준 10억원 초과·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을 비교하며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은 거의 안 낸다”며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보호 취지에도 안 맞는다”며 “이건 투자와 투기를 보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면 각각 최대 40%, 총 8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 대신 10년 이상 보유를 전제로 ‘거주’ 요건만 따져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도 무제한에서 2029년부터는 10억원까지만 가능해진다. 비거주자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자도 양도차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 조치로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한시 완화’로 일정 부분 되돌아간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적용되는 중과율을 현행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로 낮췄다가 이후 20%포인트를 온전히 적용한다. 불과 3개월 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안 팔고 버티는 게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매도를 압박한 정부가 또다시 중과를 완화하는 건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기는 하는데, 중과를 다 폐지하지는 않고 절반만 해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다. 차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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