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시·도 선관위에 보낸 투표자 수 입력·수정 관련 안내 메일을 확보했다. 메일에는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수정하지 말고, 기존 보고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각 보고 때 가감해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수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시·도 선관위가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과 차이가 있다. 합수본은 이 메일이 중앙선관위의 공식 지침에 따른 것인지, 과거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이 활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선거 당일 시흥시에서는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다가 다음 집계에 반영된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정왕본동 연성동 능곡동 등 3개 동이 오전 9시 집계 때 등록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시흥시 선관위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누락 인원이 제때 반영됐다면 당시 시흥시 투표율 순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강남구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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