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돌려차기 재수사 계기, 피해자와 언론"…피해자 "아니다"

입력 2026-08-05 09:45  

김승원 "돌려차기 재수사 계기, 피해자와 언론"…피해자 "아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사건 재수사의 계기는 피해자와 언론이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김 씨는 지난 4일 엑스(옛 트위터)에 "아니요? 검사님 때문이었다"며 "1심까지는 공론화가 안 됐다"고 적었다. 이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의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맞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언론의 고발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뒤에야 검찰은 항소심에서 의류 DNA를 재감정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심 '살인미수' 혐의를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동훈과 같은 자들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반대로 최영중 사건, 김학의 사건, 엄희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사건, 유우성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 본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며 "김건희 주가조작만 해도 수많은 개미들이 고통받으며 피눈물 흘리지 않았느냐. 이를 덮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검찰의 단편적 프레임은 78년의 역사를 가릴 수 없다"며 "이 비극의 악순환을 지금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한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 국민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확실한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폐쇄회로TV(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력을 시도하다가 도주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됐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해자의 죄명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했고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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