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확정

입력 2026-08-05 09:56   수정 2026-08-05 10:45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1만 320원)보다 380원(3.7%)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시간당 1만 700원의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앞서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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