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짐 나른다고'…택배기사에 '명당 자리' 내준 아파트

입력 2026-08-05 10:48  

지하 주차장 출입구 옆에 '택배 차량·특수차량 배려 구역'을 마련한 아파트 사진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기사님께 명당자리 양보한 아파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공간에 '택배 차량·특수차량 배려 구역'이라는 문구가 적힌 주황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게시물 작성자는 "한 아파트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기사님들을 위해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명당자리를 택배기사님에게 양보해 줬다고 한다"고 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면 기사님들도 힘이 날 것 같다", "명품 아파트다", "이런 문화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헬멧을 벗고 들어가라는 갑질 아파트와 너무 비교된다"며 최근 불거진 배달기사 출입 논란을 언급하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이 공개한 영상에 배달기사가 부산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가 보안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에 따르면 보안 직원이 아파트 출입을 위해 헬멧을 벗고 방문 기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배달기사는 다른 아파트에서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거부했다.

기사가 입주민 연결을 요청했지만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기사가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 1층에 음식을 두겠다고 하자 입주민은 "위로 올려달라. 원래 다 그렇게 한다"고 맞섰다. 기사가 출입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입주민은 "그러면 배달료를 받지 말라"고 응수했고, 기사가 위법 소지를 거듭 따지자 입주민은 "신고하라"고 받아쳤다.

영상을 본 배달기사들은 "그런 곳은 절대 콜을 잡지 않는다. 서울에 이미 그런 아파트가 아주 많다", "도착지가 그런 단지로 찍히면 배달료가 아무리 높아도 취소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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