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에 10여년에 걸쳐 키워놓은 온라인 게임 계정의 사용권을 가족이 상속받는 것이 가능할까.
중국에서 한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의 게임 계정을 상속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5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기관지인 인민법원보는 베이징 스징산구 법원이 고인의 가족이 온라인 게임 계정의 사용권을 상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20대 때부터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던 아들이 A씨가 병환으로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 B씨는 해당 계정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게임 계정을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모친은 게임사 측에 명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들은 생전에 한 게임사에 게임 계정 87개를 만들었고, 10여년 간 유료 결제 등을 통해 계정을 키웠던 것.
87개 계정과 아이템의 금전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료 결제를 통해 상당한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사 측은 이용자 약관에 따라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며 이용자는 제한적인 사용권만 갖는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의 계정이란 해당 유저 개인에게 전속되는 속성을 지니므로 유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맞섰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게임사 측이 계정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여 키운 게임 계정과 아이템 등에 대한 사용권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민법상 보호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가상 재산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인 모친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아들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정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게임사 측에 15일 이내에 실명 인증 정보 변경을 지원하라고 명령했고,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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