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지킨 상생임대인 '날벼락'

입력 2026-08-05 18:22   수정 2026-08-06 02:17

상생임대를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을 믿고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려온 집주인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생임대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다 계약 종료 후 1년 안에 주택을 매도해야 기존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바꿨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상생임대인 제도를 일몰 종료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21년 12월 도입됐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고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혜택으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양도가액 12억원 이하)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가 있다.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해야만 혜택을 주는 게 문제다. 상생임대 조건 충족 후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사람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내년 말까지 주택을 팔아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단기간에 매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상생임대인은 “정부를 믿고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렸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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