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규제 풀었더니…가공업체 수익 20% 껑충

입력 2026-08-06 09:07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양삼 재배와 관련한 규제 완화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산양삼 재배 농가는 3년마다 잔류농약 품질검사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

품질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뿌리 시료량(50g, 4년근 기준 20~25뿌리, 약 20만~25만원 상당)이 많아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검사 시료 개선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업해 산양삼의 생육 특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상부(줄기·잎)와 지하부(뿌리)의 무게 비율은 약 1 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재배 특성상, 뿌리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으면 줄기와 잎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해 검사 시료에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시료 채취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은 검사 시료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산양삼 지상부가 공식 식품 원료로 인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던 줄기와 잎을 음료·추출액·화장품 등 다양한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물꼬를 텄다.

실제 임업인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결과, 부산물로 여겨지던 지상부를 활용하면서 산양삼 가공업체의 순수익이 이전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의 활용 범위가 뿌리에서 식물체 전체(전초)로 확대되면서 청정 임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 규제 혁신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공산업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적극 행정 성공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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