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 현장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간선도로 접도율과 1종·2종 일반주거지역 규제 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는 지난 5일 첫 정기 월례회의를 열고 각 현장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연합회 조직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민간도심복합개발 현장의 준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발족식 이후 첫 정기 회의를 열고 현장별 애로사항과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간선도로 접도율 규정과 1종·2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접도율 요건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장기전세,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 단독주택용지 중심의 용도지역 체계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1종·2종 일반주거지역 규제가 남아 있는 경우 사업성 확보와 계획 수립에 제약이 크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서울시의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제정 문제도 논의됐다. 연합회는 관련 기준 발표가 늦어지면서 현장별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서울시의회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언론 공론화와 집단 민원 제기 등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조직 정비 방안도 다뤄졌다. 연합회는 신탁사, 정비업체, 도시설계·건축설계사, 법무법인 등 유관기관의 참여 의사를 반영해 정회원 참여 자격 기준을 정비했다. 안정적인 사무처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유관기관과 공동 세미나를 여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정비 관련 법률과 실무 지식을 공유하고 현장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연합회는 서울시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발표에 맞춰 현장 실태 점검과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요구도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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