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비공개 오찬 회담을 갖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은 김 실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김 실장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업하면 (주택 공급에서) 큰 성과를 낼 것 같다"며 오 시장과의 만남을 시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등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지난 6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영등포와 구로 등 서울 일부 지역에는 과거 산업화 시기에 조성된 준공업지역이 상당수 남아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들 지역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는 이미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해 2만7000가구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문래국화아파트, 양평신동아아파트, 성수1구역, 삼환도봉아파트, 양평제13구역, 문래동4가, 옛 방림부지, 교학사 부지 등 32곳이다.
이에 오 시장은 김 실장에게 '준공업지역 내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의무 비율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혁신구역은 준공업지역 내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산업·주거 복합 개발 구역으로, 최대 용적률을 800%까지 허용한다. 다만 연면적 50% 이상을 산업시설로 확보하는 걸 전제로 인센티브를 준다. 이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50% 아래로 풀어주면 공동주택 용적률이 400% 이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지침 사항이라 법 개정은 필요 없다. 다만 준공업지역의 산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에 적용되는 비율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도 개선이 이뤄져도 준공업지역 특성상 복잡한 소유관계는 변수다. 주거와 공장, 상가가 혼재된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소유자와 임대사업자,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다. 매달 받는 임대료가 노후 소득의 전부인 이들은 개발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가나 공장 이주·철거, 분양 자격 판단이 주택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며 "아파트 재건축에서도 상가 제척 문제가 쟁점일 정도"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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