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진 애플리케이션(앱) '스노우(SNOW)'가 일본에서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게시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이날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일본법인 스노우 재팬이 경품표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인플루언서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스노우 앱으로 가공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했다.
인플루언서들은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스노우로 해 봤다'는 글을 덧붙였다. 하지만 게시물엔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청은 소비자가 광고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광고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브랜드를 노출하는 '스텔스 마케팅'이란 지적이다.
일본 소비자청은 스텔스 마케팅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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