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후 경찰 피해 도주하더니…오토바이 배달 기사 '수배자'였다

입력 2026-08-06 18:22  

신호위반 후 경찰 피해 도주하더니…오토바이 배달 기사 '수배자'였다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경찰에 추적 끝에 붙잡혔다. 잡고 보니 배달 기사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 남구 감만삼거리에서 교통사고 사망 예방 거점 근무를 하던 감만파출소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기사 30대 A씨는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불응한 채 도주했고, 경찰은 해당 지역이 재개발로 이주가 완료돼 인근 오피스텔이 유일한 배달 수요처라고 판단해 해당 장소로 향했다.

오피스텔 주차장을 수색한 경찰은 도주한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잠복 상태에서 운전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돌아온 A씨를 검거했다.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다른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추적하다 보니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있겠다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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