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11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딸 행세를 하며 유인해 총격을 가한 아버지가 중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ABC6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 그로브시티에 거주하는 말릭 챈들러(31)는 11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에고 몬토야 곤잘레스(20)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총격을 가했다.
사건은 지난달 15일 챈들러의 부인이 딸의 휴대폰에서 곤잘레스가 딸을 성폭행하는 영상을 발견하며 시작됐다.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딸의 틱톡 계정을 이용해 곤잘레스를 자택으로 유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챈들러는 "처음에는 그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곤잘레스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는 것처럼 보여 주변에 있던 총을 집어 세 차례 발사했고, 이 중 두 발이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곤잘레스는 총상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다. 이후 챈들러는 중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보석금은 10만달러로 책정됐으나, 이후 열린 기소인부절차에서 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함께 1만달러의 자기서약보석금으로 조정됐다.
챈들러의 다음 심리는 사건을 담당할 판사가 배정된 뒤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곤잘레스는 별도의 사건으로 일주일 만에 체포됐다. 혐의는 미성년자 성 착취다. 대배심은 그에게 아동 음란물 유포 5건, 강간 2건, 공무집행방해 1건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곤잘레스의 휴대폰에서 아동 성적 학대 영상 다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에게 자기서약보석금 2만달러와 현금보석금 5만달러를 책정했으며, 석방 시 피해자 가족과의 접촉 및 업무 외 인터넷 사용을 금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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