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도중 "5·18은 북한 지령" 설교한 목사…검찰에 송치

입력 2026-08-06 21:49   수정 2026-08-06 22:13

예배 도중 "5·18은 북한 지령" 설교한 목사…검찰에 송치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소재 교회의 목사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회에서 예배 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당일 설교 영상에는 A씨가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A씨가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지 두 달 만인 지난달 7일 A씨를 소환 조사했다.

2021년 시행된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발언뿐 아니라 토론회·집회·간담회 등 공연성 있는 대중 행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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