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용이 어떤 건지는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일 YTN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질문에 "당 대표로 계실 때 제가 법률위원장이었는데 형사적인 식견과 전문성은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변화된 것도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안 읽어봤다는 것은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전반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선을 긋고 싶은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쪽과도 다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 내용을 보고받으며 "내가 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물었다. 정 장관이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어진 것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다르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앞서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해온 데 대해서도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문구에서 '정당한 이유'를 삭제했다"며 "요구하면 일단 처리해서 올리라는 것으로, 사실은 검사에게 더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법안 1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다"며 "사전 회의와 간담회, 비공식 간담회까지 하면 100시간이 넘도록 경찰과 검사, 범죄 피해자, 형사전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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