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초과 조세수입 국가채무 의무 상환"

입력 2026-08-07 18:20   수정 2026-08-08 02:0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제 거둬들인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세계잉여금 역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으로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두 규정 모두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국채 상환에 쓰지 않을 수 있고, 지방재정 정산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 감축과 지방재정 안정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법률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임의규정으로는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제도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다”며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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