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농부·가짜 한부모'에 샌 나랏돈 1800억 환수

입력 2026-08-07 17:44   수정 2026-08-08 00:2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난해 각종 보조금 및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를 상대로 환수하거나 추가로 물린 제재액이 179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환수액은 1년 만에 5배 넘게 불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4만1781건의 부정 수급에 대해 1296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부정 수급액과 별도로 부과한 제재부가금은 500억원이다.

환수 결정액은 전년(1042억원)보다 24%, 제재부가금은 전년(288억원)보다 74% 증가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지급 규모가 커진 데다 신고와 각 기관의 점검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환수액이 가장 큰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290억원에 달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 주거급여가 1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수 증가율은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환수액은 32억원으로 전년(6억원)보다 412% 증가했다. 전기차와 화물차 보급이 늘며 환수 대상이 확대되고 관리·감독도 강화된 영향이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금에도 79억원이 부과됐다. 기관별로는 기초지자체의 환수 결정액이 667억원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329억원으로 65.7%에 달했다.

부정 수급 수법도 다양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강원 원주의 농지를 자신이 경작하는 것처럼 신고해 농업직불금 400여만원을 받았다가 외부 신고로 적발됐다. 수령액을 모두 반환한 데 이어 벌금 500만원과 제재부가금 1200여만원을 추가로 물었다.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3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대학생은 실제로 일하지 않고 근로한 것처럼 꾸며 국가근로장학금 1000여만원을 받았다가 한국장학재단 자체 점검에서 적발돼 전액 반환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처분 요구와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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