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9월 초부터 '가족사건 상피제' 전격 실시

입력 2026-08-07 17:36   수정 2026-08-07 18:05


경찰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가족사건 117건을 확인했다.

경찰 가족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은 다음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한다. 수사감찰 기능의 독립성을 높여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방침은 우선 경찰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한 뒤 추후 훈령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 세부 계획도 마련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 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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