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안수당의 계상 한도를 개인별 인건비의 3%에서 5%로 높일 계획이다. 보안수당 계상 한도를 손질하는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오는 20일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맞춰 관련 고시·매뉴얼을 연내 순차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개발기관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개인별 인건비의 3% 범위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상한을 5%로 높여 보안과제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D 현장에서는 보안과제에 일반 연구 대비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보안과제는 연구 성과 공개와 논문 발표, 외부 기관과의 자료 공유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연구 데이터를 외부망으로 옮기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국가 R&D 가운데 보안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이다. 첨단 방산과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기술 분야 연구가 확대되면서 보안 관리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앞다퉈 보안이 필수적인 전략기술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국방공학센터를 설립해 군과 연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한화시스템 등과 협약을 맺고 국방반도체 국산화와 첨단 방산기술 공동연구에 나섰다.
한재흥 KAIST 우주연구원장은 “보안과제는 내부망과 외부망을 완전히 분리해 작업하고 자료를 외부로 옮길 때마다 허가받아야 해 연구자로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며 “보안과제를 수행하면서 규정을 지키는 연구자들에게는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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