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6억 부럽다고?…"더 벌어봐야 세금만 나간다" 한탄

입력 2026-08-07 21:00   수정 2026-08-08 03:01

서울 구로구에 사는 박현호 씨는 5억원이 채 되지 않는 소형 구축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한 채는 직접 살고 다른 한 채인 다세대 빌라에는 임차인을 두고 있다. 박씨는 최근 서울시 토론회에서 “집을 두 채 보유했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고 투기꾼처럼 취급받는다”며 “미래에 대비해 부동산을 선택한 평범한 소시민도 봐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화하면서 시민들의 ‘세금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거주 여부와 집값에 따라 향후 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안이 특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오르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가구 1주택자 등은 60%에서 70%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까지 80%로 오른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54만 명으로 전년보다 17.3% 늘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의 3.4% 수준이지만 제도가 바뀔 때마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은 줄었는데 집값만 오른 고령층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변변한 연금이 없어 집세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많다”며 “정책이 계속 달라져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입자 역시 남의 일이 아니다. 6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김민정 씨는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해 월셋집을 얻었다. 김씨는 “집주인이 실거주하면 방을 빼야 한다고 들었다”며 “다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월급쟁이 사이에서는 “더 벌어봐야 세금만 나간다”는 푸념이 나온다. 삼성전자 직원 한모씨(30)는 “주변에서 성과급을 부러워하지만 세금을 떼고 나면 허탈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연봉 1억원인 삼성전자 직원이 성과급 6억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 최고 적용세율은 24%에서 42%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274만원에서 2억4719만원으로 뛰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예상하지 못한 세금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며 “조세 제도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리/이소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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