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사, 3개월 만에 임금협약 타결…연봉 6.3%인상·격려금 300만원

입력 2026-08-07 17:47   수정 2026-08-07 17:48

카카오 노사, 3개월 만에 임금협약 타결…연봉 6.3%인상·격려금 300만원



카카오 노사가 노동조합 찬반 투표를 거쳐 올해 임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성과급 등 협상으로 3개월 여간 이어졌던 파업이 봉합 수순을 밟게 됐다.

카카오 노사는 노동조합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 올해 임금 협약이 최종 타결됐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조합원 대상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한 투표가 마무리됐다"라며 "이후 조인식 등 절차를 거치면 최종 종료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는 직무·역할 상승에 따른 스테이지업 재원을 제외한 연봉총액 인상률 재원 기준 6.3% 적용과 특별격려금 300만원 지급이 포함됐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올해 초부터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산정 방식 보상안을 두고 입장을 달리했다. 노조는 연봉 인상률 6.9%와 영업이익의 13~14% 수준(1인당 1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명확한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연봉 인상률 6.8% 제안과 함께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성과 보상 재원으로 하되, 이미 약정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성과급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후 교섭이 불발되면서 지난 5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고 갈등이 본격화됐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 6월 10일 카카오 본사 및 주요 계열사 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이는 카카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벌어진 파업이다. 이후 로그아웃 데이 등을 거치면서 18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노사는 지난달 29일 극적으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교섭에서 마련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성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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